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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자녀 확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3

  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올해부터 보훈 대상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자녀 중 초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교육지원대상자 지정이 없어보훈청으로부터 보훈대상 자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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