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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청소년증 발급 안내
▶발급대상: 9세-18세 청소년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발급비용: 무료
▶신청방법: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붙임 홍보물 1부.
청소년증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