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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9.10

 경상남도 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930()까지 보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유예, 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2024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1,272) (첨부파일 참고)


지원 기간

 2023.11.10. ~ 2024.11.15. 이내 발생한 진료비

 

지원 금액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심의 개최 예정(~11.29)

 -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

 -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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