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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9월 30일(월)까지 보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유예, 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2024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1,272개) (첨부파일 참고) |
? 지원 기간 ? 2023.11.10. ~ 2024.11.15. 이내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심의 개최 예정(~11.29) -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 -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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