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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맞게 허가한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가 원칙이다. - 미인정 결석 사유에 해당될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없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사고 발생 시 담당교사 또는 학교로 연락한다. -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을 확인시킨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종 류 |
| 내 용(예시) |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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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
|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 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1> 제출(보호자 신청 3일전 제출) - 신청서 승인(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 -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7일이내 <서식 2>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관련서류 보관(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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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서식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서식2-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서식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별첨]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학생 국외여행이 있을 경우에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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