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배정되나요? A1.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3자녀 이상 가정 자녀 포함)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으로 분류하고 실거주지 기준 학교군(중학구)에 ‘추첨일반배정’합니다. 단, 통학구역을 달리하더라도 실거주지 통학구역과 현 재학 초등학교의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우선배정(3자녀 이상 가정 자녀 우선배정대상)’합니다. 통학구역 불일치 판단은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공고일(25. 9. 30. 예정)」이 기준입니다.
*지원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현주소 전입일이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공고일(25. 9. 30. 예정)’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25. 9. 30. 예정)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통학구역과 재학초등학교를 ‘일치’되게 맞추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통학구역이 불일치’할 시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에 해당하여 ‘추첨일반배정’하게 됩니다.
Q2. 전 가족이 창원시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A2. 원칙적으로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내 같은 주소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 가족(부, 모, 학생)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전 가족이 동일 주민등록상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관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만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장전입으로 간주하며 재학 중인 학교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기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하며 ‘추첨일반배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Q3. 5학년이 되는 연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A3. 창원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5학년이 되는 연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현 소속 재학생보다 후순위 추첨우선배정합니다. 해당 전입일은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Q4.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이지만 현 재적교를 졸업하고자 할 때 원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A4. 전 가족이 창원시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달리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인 경우, 이전하는 신거주지 통학구역 초등학교 학생으로 임의 간주하여 배정하되, ‘추첨일반배정’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 이전 후 ‘변동자 원서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신거주지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창원 지역 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재배정 원서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신거주지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합니다.)
Q5. 1희망하는 학교가 안됐을 경우, 2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나요? A5. 1희망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경우 2희망학교에 배정되어야 하나, 2희망학교가 그 학교를 1희망한 학생들로 채워졌을 경우에는 배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2희망 이후는 해당 중학교가 바로 직전의 희망 배정에서 할당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만 배정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배정원서 작성 시 희망학교를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